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부터 2012. 11.경까지는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에서 2012. 11.경부터 2013. 3. 15까지는 D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0. E와 C학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학원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는 C학원의 공동운영과 그에 관한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학원을 설립하고 경영하기 위해 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향후 청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출자]
가. ‘갑’은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에 대하여 출자함. 나.
‘을’은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출자금 일금 이억삼천만원정(230,000,000) 이외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출자하기로 하며,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추가 첨부한다.
제4조 [이익분배]
가. ‘갑’과 ‘을’은 학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중 초, 중매출은 ‘을’이 고등부 종합 및 단과 매출은 ‘갑’이 소유하며 부대비용(월세, 중등강사료, 차량, 공과금)은 일체 ‘을’이 지급한다.
추후 단기소비자금인 공과금은 갑과 을이 적절히 협의한다.
나. 또한 1년 이내에는 ‘갑’의 매출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갑’이 대출받은 이자는 ‘을’이 납부한다.
제5조 [비용부담] 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갑’과 ‘을’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원의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