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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6가합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76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정보기술 창조 및 조정,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수입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발주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발주하는 제품을 ‘을’이 자재를 도급 발주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를 매입함에 있어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갑’과 ‘을’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거래 계약’이라 함은 ‘갑’의 주문서에 의해 ‘갑’이 생산을 의뢰하면, ‘을’은 이를 접수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주문의 거절, 변경, 그 이외의 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 ‘을’은 ‘갑’의 주문을 승낙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대금 지급)

1.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거래제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대금을 월말 마감하여 6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M/C(관리비 3.5% 포함)에 가공비를 포함한 가격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월말 마감 후 60일 현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단 2011. 10. 마감분부터는 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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