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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3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에서 ‘C(이후 D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 및 ‘영업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서는 ‘갑’과 ‘을’간에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한다.

제1조(계약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의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제4조(소득정산 및 자유소득자 원천징수) ① ‘갑’은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 ‘을’이 미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 금액을 확정한 후 제4조의 수수료 요율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수수료 소득을 정산하고 ‘을’이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이의가 없으면 수수료 소득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을’은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사용 재료구입비, 클레임고객 서비스시 사용한 약품대, 선불권 반환에 따른 차감액, 교육비 등 매장에서 고지한 비용을 수수료 소득 정산시 차감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을’의 의무)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라도 외부에 누설을 금한다.

제8조(손해배상) ② 본 계약의 종료 후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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