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 형제ㆍ자매 등 그 가족들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등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13년에 폭행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