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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0 2019노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정한 부착명령기간(20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인의 딸로서 친하게 지내던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와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약취ㆍ유인하여 수면제를 먹이거나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회 강간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그녀를 살인하기 위해 칼을 준비하여 뒤따라가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보복을 위한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또다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약취ㆍ유인하여 수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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