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자신의 외손녀이자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4.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