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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노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또는 장소를 옮겨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여워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H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후유증으로 항상 불안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조차 말 못할 불편이 있고 피고인을 죽이고 싶고 피고인이 평생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가족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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