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거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