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21:3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죽여 버린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강내 출혈,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8:40경 군포시 E건물 2층 F마트에서 피해자 B이 외도한 상대방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아 바닥에서 약 30m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발생장소,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