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5: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5만 원 정도 밖에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바(대법원 2014도17252)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기록 187쪽) ,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액의 규모, 즉결 처분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5: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면 술값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속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보지를 밤새 빨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