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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0 2014고단1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5: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5만 원 정도 밖에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바(대법원 2014도17252)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기록 187쪽) ,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액의 규모, 즉결 처분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5: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면 술값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속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보지를 밤새 빨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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