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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32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던 도중 장도리를 들고 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를 맞다가 피가 튀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처럼 일관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21:3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장도리(길이 30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죽여 버린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강내 출혈,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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