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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8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5: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 좋아한다, 내가 감옥에 갔다 나오면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13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포함)] [2015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촬영(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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