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E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일부러 나를 피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발로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6년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