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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6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대학생으로 이들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04:28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부서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오른 팔로 짓누르고,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 첨부된 CCTV영상 발췌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1. 현장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휴대전화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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