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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
[거절사정][공1991.9.1.(903),2160]
판시사항

가. 쐐기에 관한 출원의장이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쐐기에 관한 출원의장이 쐐기의 선단 말미부분을 상방으로 약간 절곡지게 형성하고 있는 점이 주지된 것과 다르나, 그러한 정도는 기능상 필요에 따라 변형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출원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쐐기는 일반적으로 장치 등 기계류의 조립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분야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구인데, 이러한 쐐기의 형상 모양은 두부와 몸통부로 형성되고, 그 몸통부의 두께는 두부에서 선단 말미쪽으로 가면서 일정각도의 경사각도로 "테이퍼"(taper)지게 형상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다만 본원의장은 그 쐐기의 선단 말미부분을 상방으로 약간 절곡지게 형성하고 있는 점이 다르나, 쐐기에 있어서 "테이퍼"진 선단 말미부분을 약간 절곡지게 한다거나 또는 "라운드"지게 한다거나 핀 등의 축지에 의하여 직각으로 절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도는 기능상 필요에 따라 변형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원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세계각국의 의장등록요건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의 요건과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이 일본국에서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 1987.3.24.선고 86후8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의장과 대비관찰하고 있는 공지의장을 표현할 물품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물건의 틈새에 끼워 넣어 그 틈이 조여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역삼각형의 형상, 모양의 사전(사전)적인 의미의 쐐기가 아니라 본원의장을 표현할 물품과 같이 건조기 등 기계류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조립용 쐐기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상고 논지는 원심의 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본원의장을 사전적인 의미의 쐐기와 대비관찰한 것이라고 단정한 채 원심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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