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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2076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6]
판시사항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각각 표현될 물품인 패킹과 밸브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중의 일부분품이고, 구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이상조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사용용도가 다른 물품이 아니고 동일한 용도에서 공여가 가능한 유사물품이며, 양의장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양의장 모두 크기가 다른 원형륜체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린 모양으로 형성되어 서로 동일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달리 원형륜에 중심부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인용의장의 원형륜체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개의 작은 결착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등 차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로서 인용의 장에 의한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한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표현될 물품의 동일여부에 관하여 보면,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 중의 일부분품임을 알 수 있고,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더 나아가 그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동일한 용도에서 공여가 가능한 유사물품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하였으니 필경 이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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