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99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말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개 당 3,500원에 2,000개를 구매하겠다.
파이프 대금은 파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파이프를 피해 자로부터 구매하여도 피해자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700만 원 상당의 파이프를 인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참고인 F 계좌거래 내역
1. 피의 자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