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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정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오후 경 동두천시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자 재인 파이프( 일명 ‘ 아시 바’ )를 매도하겠다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하면 파이프를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파이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자금 마련을 위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파이프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불상의 다방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800만 원을 위 파이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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