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C와 사이에, 2012. 12. 경 D 과 사이에 각각 하우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스 설치공사에 필요한 하우스용 강관( 파이프) 등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인 F에게 연락하여 “C 의 농가에 4,125,000원 상당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보내주고, D의 농가에 19,262,320원 상당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보내주면 C와 D이 위 파이프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 합계 23,387,320원 상당의 하우스용 파이프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물품대금지급사실 확인서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인수증
1. 거래 명세표
1. 장수 농가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거래처별 매입/ 매출 원장, 세금 계산서, 입출금거래 내역
1. 농협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2. 18. 1,800만 원, 2013. 1. 29. 6,348,200원을 송금하면서 D, C에 대한 물품대금(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에 충당하라 고 말했으므로 위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위 송금액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2. 11. 28.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