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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76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 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관리사 앞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92,000원 상당의 50mm 철제 아시바 파이프 62개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비닐하우스 건축업자 D에게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관리사 마당에 있는 파이프를 가져다가 (피고인의 농장창고 입구 비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화물차에 위 철재파이프를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8. 5.경 피해자에게 강원 양구군 E 및 F 지상 주택에 대해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고,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4.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강원 양구군 G 외 4필지 4,000평의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과 그 경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위 인삼 및 인삼밭은 피고인이 계속 경작(점유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해 H조합에 위 인삼밭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인삼경작신고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5. 11.경 피해자가 위 지상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인삼 일체 및 인삼밭을 성실히 경작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I에게 위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 일체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7. 10. 9. 위 I에게 위 인삼 일체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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