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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찾아가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길이 6 미터의 파이프 2,000개를 헐값에 취득하였는데 100 개씩 묶어 두었고, 휘어진 것은 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 당 6,800원에 200개를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이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파이프를 구입해 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파이프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360,000원을 파이프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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