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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7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4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사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파이프를 납품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1. 경 위 D으로 11m 파이프 500개, 10m 파이프 1,000개 등 시가 14,089,900원 상당의 파이프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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