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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8062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C 2017. 4. 5. 2018. 4. 11. 가해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앞에 있던 불상의 차량을 연이어 충격함 100%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38,577km 26,800,000원 11,830,000원 - 주요 골격: 좌우 리어 휠하우스 판금, 좌우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 리어엔드 패널 교환 - 외판: 후드 교환, 우측 프론트 휀더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1회 수리비 601,080원

다. 원고는 2018. 5. 4.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원고 차량을 주식회사 D에 입고하여 수리를 맡긴 후, 2018. 5. 15.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 차량을 수리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나, 원고는 원고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 차량의 프레임이 교체되지 않았고 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8. 5. 15. 주식회사 D에 재수리를 요청하였다. 라.

주식회사 D가 2018. 5. 23.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재수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프레임이 교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차량의 회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가 2018. 6. 19. 원고에게 2018. 6. 20.까지 원고 차량을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자, 그제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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