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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07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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