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29, 151(병합, 분리), 164(병합), 204(병합)
가. 강도상해
나. 특수감금
다. 절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바. 사기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5. 라. A
검사
김희영(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 김서연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9고합151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00:00경 김해시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를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역 근처의 F 마을 안 성명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으로부터 대마가 들어간 담배 1개를 건네받아 담배에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9. 5. 13. 07:45경 경남 김해시 B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 안에, 용량 미상의 대마가루를 넣은 플라스틱 용기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9 내지 72)
1.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최종적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은 결국 두 차례의 대마 흡연 및 흡연을 위한 대마 소지이고, 소지하고 있다 압수된 대마의 양도 소량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처, 딸(5세)이 모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고인의 지인들(고려인 공동체 구성원들 및 피고인의 한국인 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동석
판사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