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약 2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하여 2010. 11.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2012. 4. 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의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쉽게 마약류를 끊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50년)를 정한 후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