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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7 2019고단2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아산시 B 건물 인근 공터에서 대마 17주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등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4),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1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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