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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매하는 한편 대마를 흡연하였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점, 피고인 A는 2009. 5.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수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ㆍ매매ㆍ무상교부하고, 대마를 매수ㆍ무상교부ㆍ흡연ㆍ소지한 것인 점, 피고인 B도 대마를 재배ㆍ흡연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1. 4. 21. 대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러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또다시 대마를 취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6월 ~ 20년, 피고인 B : 징역 1년 ~ 40년)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의 경우 ① 대마 매매 알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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