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수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 집에서 공범들과 함께 대마정리작업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