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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91 피고 인은 2016. 2. 13. 13: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단에 앉아 있던 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E( 여, 39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1424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0:0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 밑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H이 차 아래에서 바퀴를 붙잡고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위 H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고, 위 H을 따라다니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4. 12:3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니 미 씨 발 놈들 아 수갑 풀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벽에 달려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전등 스위치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된 전등 스위치에 대해서), 깨진 전등 스위치 사진

1. 수사보고( 손상된 전등 스위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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