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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6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의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61』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8. 29. 23: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 피고인들이 노상 방뇨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경찰관 H(38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오줌 싸는 거 봤어

누가 오줌 쌌대,

신고 한 새끼가 누구야 ”라고 욕하며 어깨로 H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 이 씨 발 새끼들이 사람 잡네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누워 머리와 팔을 바닥에 비비는 등 자해하다가 H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넣고 갑자기 일어나는 방법으로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찰관 I(30 세) 의 정강이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 I에 대해 폭행을 하고,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3:47 경 제 1 항의 사실 때문에 서울 중랑구 J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에 연행되었는데, 파출소에서 경찰관 K(29 세 )에게 “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K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K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자리에서, 일행인 A, B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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