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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6.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22:1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 행패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받자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F이 “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얘기해 봐요.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놀아 봐서 알아.”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F에게 “ 싸워 보고 결정할래

나 다리도 다 나았는데 이제. 싸워 볼래

너 싸움 잘하냐

너 깝쳤 다매 고등학교

때.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F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19.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00: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취객이 고성 방가하며 일반시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 경장 J, 경사 K 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벤츠 승용차를 향해 던져 그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장 I, 경장 J 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받았음에도 J에게 “ 이 씨 발 짭새 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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