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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8:15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72 동 구 햇살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 나 감방에 집어 넣어 라, 씨 발 왜 나 엮으려고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경찰관 C의 왼쪽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19: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B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야 씨 발 놈 아, 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꼭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6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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