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22:0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의 음식점 (E )에서, 주변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 시 발,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공포심을 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F, 경사 G로부터 업무 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와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거동을 취하여 협박하고, 위 경찰공무원들 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 과 위 F,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0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22:4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를 돌아다니는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L 파출소 경찰관 M에게 “ 어린놈의 새끼, 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J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