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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4세) 과 2014. 9.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왔으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6. 3. 25. 19:36 경 충남 보령군 부근 서해안 고속도로 상 피고인의 차안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015년 여름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2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C 형한테 나랑 이 랬 던 여자라고 정리 하라고 하께!!! 뒤 통수 맞는 게 어떤 건지 봐”, “ 동 영상을 보내던지”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당신의 행동들에 대해 당신 신랑한테 적나라하게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래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당신이 길 믿고 싶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1:55 경부터 22:01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집 앞에 가서 한 번 보 까 ”, “ 나 한 번 뒤집어 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 “ 나 건들어도 되고 상처 줘도 되니깐 나 할 얘긴하고 저나 끊고 싶거든.. 5 분내로 전화 줘 라! 안 그럼 나 먼 짓해도 당신 책임이니깐”, “ 그때까지 연락 안 오면 E, F 이 두 개 번호로 계속 전화할 꺼니깐” “ 당신이 날 잘 알 텐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와 계속 만나거나 자신과의 연락을 회피하면 마치 C 나 피해자의 남편 또는 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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