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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4 2020고단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전 직장 동료 사이로, 2019. 6. 24.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0 줄테니 커피숍 한 번 갑시다, 30 드릴게요, 50 드릴게요, 100, 120”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만날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신고할 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3. 12:43경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C씨 함 주세요,

함 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같이 자자고, 한번 주삼, 만족시켜 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어제 오늘 7번 했음ㅜ 혼자, OO씨 다른 사진있어요

그거 보고 할려고, 계좌 주면 제가 솨드림, 사진이라도 그거 보고 하게, 방금 했음, 언제 잠깐 시간됨 텔서 잠깐만, OO씨 한번만 하게 해 주세요,

부탁이요, D 다닐 때 OO씨 이뻐서 일부러 말 붙인 거에요,

잘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 1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붙임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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