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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7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21:34 경 부산 북구 학사로 17번 길 14에 있는 방송통신대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 로 ‘ 메시지가 자주 와서 당신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신이 워낙 아름다워 당신이 나에게 좋은 변화를 주었기에 나는 어디까지나 당신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감 같은 것이 있어 어제 일요일에 당신 애인이 접근하셨죠

좋았죠

더 큰 위험이 있는 줄을 모르면서 말입니다

나는 새벽에 그 시가 끄덕거린 데 나보다 열 살이나 어린 사람이 그러니 물론 당신 애인은 비아그라를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나 없는 사이에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베트남 여자가 도망간 것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스토커가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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