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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313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과 B(가명, 여, 40세)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내연관계였고, 피해자 C(40세)은 B의 남편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B이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B과의 내연관계를 알려서 피해자와 B이 이혼하도록 하고 B과 계속하여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20:40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이 내연관계로서 주고받은 F 메시지를 캡쳐하여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밝히고,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랑하고 애들한테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 용서해주세요 ㅋㅋ”, “그동안 왜 잠자리 안했는지 아세요”, “매일 퇴근하고 차에서 떡치고 들어간 거에요 ㅋㅋ”, “당신 아버지 생신 때 왜 늦게 온지 물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때 다시 연락할께. ..”, “괴산 가기 전에 카섹스를 하고 가는데 ”, “너무 싱겁게 끝나네요”, “다음은 아들들한테 말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8월 1일 당신 부모님들한테 알리고 ”, “그날 어머님 생신이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와 아들들에게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2:14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생수 500㎖ 2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수 1ℓ 6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기건조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개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욕실청소용품 1개 등 합계 금 45,000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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