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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4. 07: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 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3주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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