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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정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7. 11:25 경 낚시를 할 장소를 찾던 중에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의 출입문을 넘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관리자 E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 A, B는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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