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5. 22:4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연립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F(45 세) 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 차량의 트렁크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처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 이 년도 똑같은 년이 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