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 04:2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우연히 지인 E가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중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F(30 세)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3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밟았고, 피해자 G(30 세) 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측 내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각 피의자 사진, 진단서 (G), 각 수사보고,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