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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8. 04:15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23 세) 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H(23 세)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날 04:25 경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 I 약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G로부터 “ 왜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보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G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감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골절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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