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태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6. 02: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식당에서, 피해자 F( 남, 23세), G( 남 ,26 세) 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 A과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F가 식당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과 B은 F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F의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G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 같은 날 기소유예) 는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눈썹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사진( 순 번 36, F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