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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7 2016나3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와 입금 내역 1) 피고는 2004. 3. 22.부터 전북 순창군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05. 5. 23. 폐업하였다. 당시 위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은 모두 D(이후 K으로 개명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당시의 이름으로 쓴다)가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D의 조카사위이다. 2)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별지 내역표 ‘입금’란 기재와 같이 2004. 5.경부터 2005. 11.경까지 원고 또는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 I, F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다.

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28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6. 7. 6.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D가 원피고 쌍방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을 촉탁한 것이다. 제1조 채무자는 2006. 7. 6. 현재 채권자에 대하여 2004. 6. 30.자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1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6. 6. 30.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제5조(지연손해금): 각 기재 없음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2004. 6. 30.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의 이름을 포함하여 모두 인쇄된 문자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서 일금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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