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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김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우용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이 2004. 12. 31. 작성한 2004년 제1427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 2004. 12. 31. 작성의 증서 2004년 제1427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강대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76,290,380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2. 31.자 연대보증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 2004. 12. 31. 작성의 증서 2004년 제1427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2. 31. 강대용과 사이에, 강대용이 피고로부터 37,500,000원을 변제기 2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강대용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금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04년 제14275호로, 강대용이 2005. 1. 24.부터 2006. 12. 24.까지 위 차용금을 매월 24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대용은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강대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1심 증인 강대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동창인 강대용이 피고로부터 3,75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피고 채권은 강대용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구상금 채권 3,7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강대용의 기존 채무인 줄 알았다면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에 서명, 날인한 것은 강대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대용, 우인호, 당심 증인 정안근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4. 7.경부터 ‘쌍용자동차 청주상당영업소’를 운영하였고, 강대용은 2004. 12. 초순경부터 위 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4. 12. 9. 강대용의 오병권에 대한 채무 14,5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강대용은 2004. 12. 15. 김수현에게 코란도 화물밴 1대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8,104,7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었다. 강대용은 2004. 12. 20.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강대용과 사이에, 위와 같은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강대용의 피고에 대한 위 기존 채무금의 합계는 37,654,700원(=14,550,000원+18,104,700원+5,000,000원)이다}를 정리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대용이 피고로부터 3,75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피고가 강대용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경위에서다. 즉, 피고는 강대용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아버지인 우인호로부터 강대용이 신용있는 보증인을 세우고 강대용의 선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정도는 보조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는 우인호에게 강대용을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면서 37,5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여 위 금액을 강대용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강대용은 2004. 1. 4.경 피고의 부탁에 따라 우인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우인호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발행의 액면금 37,5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생략))를 교부받았다. 강대용은 같은 날 위 수표를 그대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강대용으로부터 빚으로 그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며 당장 살집도 구하고 정안근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75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되었다. 강대용은 대학동창인 정안근에게도 보증을 부탁하였으나, 정안근은 강대용에게 빌려 준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보증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정안근에게 강대용에게 빌려 준 2,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원고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고, 정안근은 승낙하였다.

강대용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기존 채무인 3,7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제목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현금’ 차용증서에는 ‘강대용이 피고에게 3,75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며 상환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존의 구상금 등 채권내역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대용이 피고로부터 차용할 채무 3,750만 원을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강대용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서명, 날인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한 보증 의사표시는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05. 12. 15.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고연금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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