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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1가합165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0. 10.경 피고는 원고 A, D 및 소외 H와 사이에 주식회사 I(이후 원고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원고 C’이라고 한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여러 차례 원고 C에 경영자금을 대여하고, 원고 C 또는 E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기재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 또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받았다.

순번 작성일자 공정증서 번호 주채무자 연대 보증인 채권액(원) 변제기 이율 연체이율 1 2001. 4. 26. 법무법인 청풍 작성 2001년 증서 제343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고 C H 2억 5,000만 2001. 5. 31. 월 2% (매월 말일 지급) 연 25% 2 2001. 6. 25. 같은 법무법인 작성 2001년 증서 제514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원고 C H, 원고 D, 원고 A, J 115,142,000 2001. 9. 30. 월 4% (매월 30일 지급) 연 60% 3 2001. 8. 24. 같은 법무법인 작성 2001년 증서 제7090호 동산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고 C 원고 D, K 1억 6,000만 2001. 9. 10. 없음 연 25% 4 2002. 9. 16. 같은 법무법인 작성 2002년 증서 제7856호 원고 C 원고 A, 원고 D, L 2억 2002. 12. 30. 월 5% (매월 30일 지급) 연 60% 5 2004. 12. 13. 공증인 G 작성 2004년 증서 제9248호 원고 E 원고 A 4억 9,000만 2005. 2. 20. 월 3% (매월 15일 지급) 연 60% 순번 3번의 공정증서는 같은 날 작성된 지불각서의 채무부담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 지불각서에는 위 표 순번 1번의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고, 위 표 순번 2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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