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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4가단244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9. 이모인 C과 원금 3,000만 원, 이자율 연 12%로 하여 돈을 대여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에 채무자인 C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C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2006. 12.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12%, 변제기를 2020. 12. 31.로 각 정하고 C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며,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417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 12. 사돈지간인 피고와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부동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12. 접수 제123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라.

C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무렵 및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이다.

마. 한편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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