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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6 2018가단1097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6. 3. 20. 작성 증서 2006년 제6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후배 D를 통하여 2005. 11.경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2. 13. ‘원고가 변제기 2006. 2. 16.로 정하여 17,500,000원을 일상 가계용 생활비, 생계비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과 ‘원고가 17,500,000원을 대부기간 만료일 2006. 2.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에 각 원고의 이름을 쓰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고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 2006.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17,5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06. 2. 16.까지 변제하며, 원고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같은 날 증서 2006년 제69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그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성에 기한 채무는 불법원인급여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기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2005. 11. 중순경부터 2005. 12. 중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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