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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40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3995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동업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피고는 2009.경부터 2015. 5.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여 왔고, D은 이 사건 회사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3. D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1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D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8. 4. 18.경까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 3) 한편, 2015. 5. 30.까지 발생한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670,538,224원이었다. 4) 한편, D은 2015. 5. 30. 기준으로 피고에게 1,273,061,933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D이 피고에게 양도한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재정 악화로 더 이상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에게도 2015. 6. 11.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4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4)항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44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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