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3995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동업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피고는 2009.경부터 2015. 5.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여 왔고, D은 이 사건 회사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3. D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1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D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8. 4. 18.경까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 3) 한편, 2015. 5. 30.까지 발생한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670,538,224원이었다. 4) 한편, D은 2015. 5. 30. 기준으로 피고에게 1,273,061,933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D이 피고에게 양도한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재정 악화로 더 이상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에게도 2015. 6. 11.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4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4)항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44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